[출간도서]

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중개매뉴얼 기본편! 「진짜 중개실무」 (정현우 저, 보민출판사 펴냄)​​

보민북스 2021. 12. 23. 17:14

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중개매뉴얼 기본편! 「진짜 중개실무」 (정현우 저, 보민출판사 펴냄)

 

 

40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하지만 정작 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대로 된 중개실무 서적 단 한권이 없음에 개탄을 금할 길 없었다. 그리하여 본 서적은 진짜 중개실무라는 타이틀 그대로,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온전히 현장에서 쓸 수 있고, 쓰여지는 내용만을 한글자 한글자 직접 작성하였다. 페이지 수를 채우기 위한 추상적이거나 허무맹랑한 내용, 아무도 안 궁금해할 저자 개인의 감상, 현장에서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를 곁가지 내용들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이 책을 보시는 여러분이 중개실무상 손님과 직접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시지 않도록, 적어도 애송이로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만 꾹꾹 눌러담았다.

 

- 이 책 『진짜 중개실무』 본문 中에서

 

“세를 얻으려는 주택의 채무(즉 채권최고액)와 본인을 포함한 임차인들(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의 보증금의 총합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 이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다. 60%라 하는 연유는, 실제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이뤄졌을 경우 유찰이 되는 수도 상정하기 때문이 기본이며, 또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선순위 조세채권, 더군다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할 이미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금 및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집값 하락기에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특별히 소송이 있을 일은 없으며 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매도인이 원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매도인 본인이 그 손해에 대하여 입증해야 함)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결벽증이 있어 굳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면,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 후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상 중개수수료는 잔금날 잔금 이후 해당 중개의뢰인에게 받는다. 혹여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여 중개의뢰인을 집에 못 가게 한다든지 기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실수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실제 그러한 경우가 흔한 것도 아닐 뿐더러 혹시나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명령 등과 같은 약식재판 절차, 나아가 해당 중개의뢰인의 이의신청까지 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절차를 통하여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보 공인중개사님들이 흔히 간과하는 점, 중개사고! 일선 현장에서 중개사고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이 터진 이후 여러분을 보호해줄 방어막은 없다. 예상보다 훨씬 막중할 뒷감당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인 것이다. 중개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의 법무지식도 없이 이 업에 뛰어드는 것은 여러분의 짐작보다 훨씬 위험한 행동인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충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지 뛰어들 일이 아니다. 이 책은 그런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중개실무를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책인 것이다. 장담컨대, 중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 유일의 서적일 것이다.

 

(2022년 1월 10일 출간 / 정현우 지음 / 보민출판사 펴냄 / 220쪽 / 국판형(148*225mm) / 값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