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

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중개매뉴얼 상식편! 「진짜 중개실무」 (정현우 저, 보민출판사 펴냄)

보민북스 2022. 3. 31. 17:23

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중개매뉴얼 상식편! 「진짜 중개실무」 (정현우 저, 보민출판사 펴냄)

 

 

 

본 저자의 다른 책 ‘진짜 중개실무 기본편’은 중개업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개실무를 행함에 있어서 몰라서는 안 되는 기초적인 사항들이 주를 이뤘었다.

한편 이 책 ‘진짜 중개실무 상식편’은 ‘시류’편과 ‘그외 부동산 상식’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류’ 부분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의 ‘시류’라 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하여, 중개업자로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도의 깊이를 잡아 기술했으며, ‘그외 부동산 상식’ 부분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들, 그에 더해 꼭 부동산에 직접적인 관련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유식해보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나름 열심히 가려뽑아 담았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내려가면 유익할 듯싶다.

다만, 그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들은 부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란다. 장담컨대 여러분이 중개실무를 행함에 있어서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 이 책 『진짜 중개실무(상식편)』 중요사항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에 있어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1.2부를 적용하는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시장에서는 그 절반인 0.6부, 더 나아가 아파트의 경우 약 0.5부를 적용하는 지역이 많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대해 0.6부를 적용하면 60만원, 이 60만원에 대해 12로 나누어 구한 5만원이 보증금 1,000만원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월차임이 되는 것이고, 약 0.5부를 적용하면 약 50만원, 이 약 50만원에 대해 12로 나누어 구한 4만원이 월차임이 되는 것이다.

 

대출상담사 한 명이 모든 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고, 각각 한 은행에 소속되어 그 은행의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각 은행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대출뽀찌를 받을 수 있다.(대출뽀찌의 경우 통상 대출금의 0.2퍼센트가 잔금 이후로 2주 이내에 지급된다)

 

금리 인하 조치(흔히 ‘돈을 푼다’고 표현한다) → 은행 대출량 증가 및 은행 예 ․ 적금 등 금리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량 감소 → 통화량 증가 → 집 수요량 증가 → 집값 상승 포함, 인플레이션(즉 물가상승) 발생 → 금리 인상 조치(흔히 ‘돈줄을 죈다’고 표현한다) → 은행 대출량 감소 및 은행 예 ․ 적금 등 금리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량 증가 → 통화량 감소 → 집 수요량 감소 → 집값 하락 포함, 디플레이션(즉 물가하락) 발생 → 다시 금리 인하 조치

 

 

결국 실무적으로는, 특약사항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 이후의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감당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최초의 계약기간을 채운 이후라면 임대인이, 채우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계약갱신청구권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관련된 법조문에는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2022년 4월 15일 출간 / 정현우 지음 / 보민출판사 펴냄 / 228쪽 / 국배판형(210*297mm) / 값 20,000원)